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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월 28일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EBS-2 채널의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방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허용한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EBS-2TV)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되어 현재 매일 19시간(06:00∼익일 01:00) 방송되고 있다.

EBS-2TV 시범서비스는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으로 추정되었으며 채널 수신관련 시청자 민원이 모두 해결되고 화질평가 부문에서도 디지털방송의 업계 평균을 상회하여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5.11월)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MMS 채널 법적지위, 채널운용 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하여 올해 안에 다채널방송(MMS) EBS-2TV의 본방송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EBS2 다채널방송의 조속한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국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대상사업자) EBS-2TV를 통해 상업광고 없이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 등 공익적 역할을 해 온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MMS 채널 본방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용여부는 현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 (법적지위 방안) MMS 채널에 대한 법적지위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MMS 부가채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필요성, 방송 및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② (채널의 수 : HD 1개 채널) 추가되는 MMS 채널은 고화질(HD)급 1개로 하며, 압축기술은 현재 디지털텔레비전방송 기술표준인 MPEG-2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③ (광고규제)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파급력과 방송의 공익적 역할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상업광고를 금지하고 신규 MMS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유형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협찬고지를 금지하되 신규 MMS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재방송편성비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편성규제) MMS 채널에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MMS용 신규콘텐츠에 대해서는 편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보도편성에 관련해서는 EBS2 채널이 EBS1에 부가된 서비스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보도 및 교육뉴스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⑤ (의무재송신)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률 하에서 신규 MMS 채널에 대한 시청자 도달률을 제고할 필요성과 의무재송신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들간 자율적 협의 사안으로 두되 필요시 방통위가 원활한 재송신 협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⑥ (향후 계획) EBS MMS 채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채널운용(광고, 편성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2016년 중에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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