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사건 출석 곤란자에게 편의제공, 신속한 사건해결 기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대상자의 출석 편의를 위해 아ㆍ야ㆍ토(아침, 야간, 토요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평일 아침, 야간, 토요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아ㆍ야ㆍ토 수시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평일 아침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 야간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오후 9시, 토요일은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수시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사건 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ㆍ야ㆍ토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