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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남권 광역 화장장 사업협약 체결식 중재 - 전라북도청



서남권 추모공원 김제시 공동참여, 4개 시군 협약체결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화장장)에 김제시가 공동참여를 확정하고 2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정읍시장, 김제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4개 시군 사업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동안 화장장 위치 문제로 정읍시와 김제시 간 지속된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인접 4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섰고 마침내 김제시의 공동참여 의사를 이끌어 낸 것.

김제시 공동참여를 위해 최근 전라북도와 4시군 관계자간 실무협의회를 갖고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7억원과 주민지원기금 12억원 등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공동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중복투자 방지와 주민들의 원정화장, 화장요금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공동협업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12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이웃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예산효율화 및 자치단체 협업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도 관계자는 "전북 서남권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원정 화장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되자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추모공원이 장례편의 향상과 장례비용 절감 등 전북의 한 차원 높은 장례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화장장은 화장로 3기 운영, 하루 평균 6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김제시의 공동참여에 따라 화장로 2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4시군 사업협약 체결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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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