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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 실시 - 인천광역시청


농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인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농기계 수리점에서 편리하게 수리하고 비용을 지원받는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수리비(부품대금) 지원금은 대형 농기계(트랙터, 콤바인)는 10만원 이내, 소형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는 5만원 이내이며 농가당 연간 5기종에 한해 연 35만원까지 지원된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지정된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후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이나 영종, 용유, 북부, 서부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2일 농기계 지정 수리점 9개소에 대한 현장 교육을 완료했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46기종, 6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임대 자격조건은 인천시(강화군ㆍ옹진군 제외)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임대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농기계 임대신청 코너에 회원 가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3일 전까지 예약하거나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임대절차를 밟으면 된다.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당 3천원부터 최고 5만2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반액 감액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o.incheon.go.kr )를 참고하거나 전화(시설장비지원팀, 032-440-6931∼4)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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