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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 군산시청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조례, 규칙, 규정 56건을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등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에서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며 각각의 정비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0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다.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규정은 2016년 1월 4일 일괄정비 규정을 발령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은 향후 조례ㆍ규칙 심의 위원회와 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는 3월 말까지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미정비되었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완료하게 된다.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은 "금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고 불법 개인정보수집 사례을 근절하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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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