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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 군산시청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조례, 규칙, 규정 56건을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등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에서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며 각각의 정비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0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다.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규정은 2016년 1월 4일 일괄정비 규정을 발령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은 향후 조례ㆍ규칙 심의 위원회와 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는 3월 말까지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미정비되었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완료하게 된다.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은 "금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고 불법 개인정보수집 사례을 근절하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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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