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장비지원으로 협력체계 공고히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분석기술 향상과 시험ㆍ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첨단분석 장비와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비용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잔류농약 검사장비 노후화 등으로 장비 교체가 시급한 5개 시·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2대(울산·경남 각 1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 2대(부산·제주 각 1대) ▲중금속 질량분석기(ICP/MS) 1대(전북)이다.
또한 나머지 11개 시·도에 대해서는 시험ㆍ분석 장비의 분석기록을 유지ㆍ보존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지원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12.31)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첨단분석장비 지원을 통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시험·검사 협력체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