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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4.15% 상승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발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월 29일 관보에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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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