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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개소 - 중소기업청


부처별 기술보호 상담 창구, '통합상담센터'로 일원화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보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1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은 중소기업청(중기 기술보호 전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상담), 특허청(영업비밀상담) 등 부처별로 운영되어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사업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담창구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일원화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기업이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에 개소한 '통합상담센터'의 전문적인 상담기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30명 선정 후 기술보호 관련 법과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로 배치하였다.

통합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 2인과 담당 직원 1인 등 총 3인이 매주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상담내용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ㆍ자문, 보안관제,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등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 상담은 전화(02-368-8787) 및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센터의 개소로, 그간 기술유출 예방과 사후구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전문지식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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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