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ㆍ판매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월 26일∼2월 1일(2주간) 도내 도축장 11개소와 집유장 5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 158개소, 판매업 2,976개소 등 축산물취급업소 총 3,5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단속 중에 있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축산물 취급 규모가 큰 도내 도축장과 집유장 16개소를 추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축 및 집유 시설 위생관리 운용,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외부인 통제관리 등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ㆍ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로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