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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 운영

위반 시 가맹점 직권 취소 및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오는 20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상품권 대행업체인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토대로 이상 거래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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