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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결제출" 접수기간 운영

이달 30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및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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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