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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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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조회

·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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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