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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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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 현역(병 또는 장교·부사관)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부대에 문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Ⅴ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방법

①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② 인터넷(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꼭 기억하세요!

 

Ⅴ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국외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상실 등 제재

Ⅴ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여행은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 (1회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청 누리집 → 국외여행/체재 → 허가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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