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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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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기업 결합에 시정 조치 '조건부 승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