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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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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바래길 걸으며 환경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는 지난 6일 오전 미조면 북항에서 바르게살기 회원 및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청결활동 및 바래길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제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바래길을 걸으며 남해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남해바래길 8코스(섬노래길) 일부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즐김과 400kg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조했다. 권대석 협의회장은 “많은 바르게살기 회원 및 군민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청명한 가을하늘을 느끼며 바래길을 걸으며, 내고장 남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남해 가꾸기에 바르게살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남해”라며, “바르게살기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