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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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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찻사발축제까지…역사·도자 관광지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누적 관객 1천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단종 앓이’와 ‘엄흥도 열풍’을 불러오면서 문경새재 일대가 역사·문화 관광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는 지난 2월 4일 영화 개봉 이후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 22일까지 오픈세트장을 찾은 방문객은 3만7천6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663명보다 약 59% 늘었다. 문경관광공사는 영화 흥행에 따른 ‘스크린 투어’ 수요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경시는 관광객 체험 콘텐츠도 확대했다. 지난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축제 기간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내 조선시대 왕궁 건물인 사정전에서 '무료 한복 체험'을 운영한다. 한복을 착용한 채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일대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최근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복 체험에는 일반 한복은 물론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입었던 곤룡포와 당의 등 '용상 체험'도 마련됐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관광공사는 영화 속 주요 촬영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