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할인? 실제론 21%"... 코레일 공정위 철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철도공사(대표 한문희)의 KTX 승차권 할인율 광고에 대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철도공사가 실제 할인율과 다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차권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율이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전체 가격이 아닌 일부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재했다는 데 있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나뉘어 구성되지만, 광고된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되었고, 요금 부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의 경우 정가 83,700원에서 "30% 할인"이 적용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운임(5만 9,800원)에만 30% 할인이 적용되어 최종 구매 가격은 6만 5,800원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된 할인율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