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안동시는 산불피해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후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