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변경 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4대 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수성구는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대상 중 기타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 가능 시간이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으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예 시간으로 두어 단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정은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고려한 조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s://ww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안전신문고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검색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단속되기 전에 이동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