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겨울철 큰 폭의 기온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설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거리 노숙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2023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특히 한겨울에 해당하는 12~2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대구광역시, 구·군,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상태 확인, 방한 구호 물품 지급 등 한파 대비 동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환경 맞춤형 지원(예산 2천만 원)으로 거리 노숙인(100명)에게는 한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주 5회), 방한복, 침낭, 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결식 예방을 위해 생수, 이온 음료, 부식류 등을 지원하며, 쪽방주민(578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불, 방한복 등 방한용품과 민간 후원으로 연탄, 김치, 먹을거리 꾸러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쪽방주민 편의시설인 중구 대안동의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