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만우절(4월1일)인 오늘 112에 접수된 허위나 장난 전화가 4년 새 큰 폭으로 줄어, 올해는 단 1건 뿐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기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1건이다.
이날 허위신고 1건은 오전 10시34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공중전화에서 A(14)군이 112로 전화를 걸어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는 주변 탐문을 통해 A군의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 통신 기록을 추적해 검거했다.
만우절 112 허위·장난 전화는 4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총 6건의 허위·장난 전화가 112로 걸려왔다.
만우절 허위·장난 전화 신고건수는 2011년 36건에서 2012년 3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28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2012년에는 1만465건, 2013년에는 7504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었다.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위가 높은 거짓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