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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항공 유류할증료 4.4배 폭등…'고유가·고환율' 쇼프에 물가 관리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세가 국내 항공 운임 체계를 강타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5월 발권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이달(7,700원) 대비 4.4배 급등한 3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산정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고가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동권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유류할증료 급등은 지난 3월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전쟁 직전 대비 2.5배 이상 치솟은 결과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한다.

 

특히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성상, 5월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4월 내 예매를 서두르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며 예약 시스템 부하 등 시장 혼선도 감지되고 있다.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은 타 산업군으로 전방위 확산될 조짐이다. 우선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대한항공과 유사한 수준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 특히 제주도 여행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류비 상승은 단순히 항공권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항공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선식품 및 정밀 부품 수출입 단가를 높이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반등으로 이어지는 '코스트 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항공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기 연료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등의 카드를 통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단기 처방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6일 발표될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500센트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도 왕복 6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제선 여객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항공사들의 영업이익 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포인트는 국제 유가의 변동 폭과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다. 독자들은 유류할증료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상이 예고된 5월 이전인 4월 중 예매를 완료하는 전략적 소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항공유 관세 인하 등 파격적인 공급 측면 지원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항공료 인하로 전이될 수 있을지가 시장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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