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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주 5일제+복지제도’로 업계 선도

업계 최초 대리점-노조 합의…휴가제 확대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주 5일 근무·출산휴가 신설로 근로환경 대혁신"
"휴일 할증·추가 수수료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효율적 라우팅 시스템 도입, 업무 부담 줄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복지 강화에 나섰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주 5일 근무제와 경조휴가,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휴가제도 개편을 발표하며 종사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택배기사 복지 확대, 업계 최초 협약 체결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오네(O-NE)’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택배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출산휴가 신설 등 근로환경 대폭 개선
이번 협약은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휴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배우자 출산 시 3일, 본인은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경조사 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3일)를 신설하며, 단계적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 보상 체계로 종사자 권익 보호
택배기사의 근무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심야 배송 제한과 연속근무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휴일 근무 시 배송수수료 할증을 제공하며, 스케줄 근무와 권역 변경 시에도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효율적 라우팅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부담 완화
CJ대한통운은 배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라우팅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자발적 협력으로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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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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