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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0대 육군3사관학교장으로 박성훈 소장 취임

"전장의 승리자가 될 사관생도 육성...언제나 동행하는 학교장이 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육군3사관학교는 29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학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1968년 학교 창설 이후 정예장교 16만여 명을 배출한 호국간성의 요람인 육군3사관학교의 40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박성훈 소장은 3사 29기로 임관해 6군단 작전처장, 1군단 참모장, 제8기동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성훈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며, 가슴속에 큰 꿈을 품어 다가오는 전장의 승리자가 될 사관생도를 육성하겠다"며, "교직원 및 생도들과 함께 꿈을 만들고, 땀을 흘리며, 언제나 동행하는 학교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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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