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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어린이·학생 보호 초점"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생활폐기물 수거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법적 사각지대 해소…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인원 기준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파트단지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지자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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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