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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지방의원 조례 발의' 경북 1위...1인당 7.57건

지난 2년간 조례 발의 건수 경북 기초의회 중 가장 높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의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조사에서 지난 2년간(제9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인당 7.57건으로 경북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의원들의 임기 첫 2년간(22년7월1일~24년6월30일)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도군의회 의원들의 총 발의 건수는 53건으로 1인당 7.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의회 평균인 5.9건보다 많은 것으로서 경북 도내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특히, 7명의 의원 모두가 5건 이상 조례 발의를 함으로써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 한건의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도군의 사례는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청도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연구가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2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의정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군민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군민들에게 인정받는 청도군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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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