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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의성군, '청년 IT 개발자 해커톤 대회' 개최

오는 25일 의성군 빙계얼음골야영장 일원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오는 25일 의성군 빙계얼음골야영장 일원에서 청년 IT 개발자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개최하는 "의성군 청년 IT 개발자 해커톤 대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의성군과 청년기업 메이드인피플, Microsoft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의성군 내 새로운 청년 생활인구와 청년 개발자 유입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사전신청자 150여 명 중 대회 참가를 위한 기초교육을 수료한 100명의 청년 IT 개발자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한시간 동안 개발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팀에게는 △대상(한국Microsoft 대표이사상) △최우수상(의성군수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대회 시작에 앞서 25일 오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청년로컬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하여 청년 IT개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 공연 △빙계계곡 플로깅 프로그램 △드론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운영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제1회 의성군 청년 IT 개발자 해커톤 대회를 통해 의성군이 전국의 청년 IT 개발자들에게 열려있는 청년 친화적 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향후 의성군의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확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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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