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많음인천 1.7℃
  • 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대전 1.1℃
  • 맑음대구 -0.8℃
  • 전주 2.1℃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3.3℃
  • 맑음여수 3.9℃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천안 1.8℃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대구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공군11전투비행단과 '군견관리' 협약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최근 공군11전투비행단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공군11전투비행단이 관리 중인 군견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훈련,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군견 사육장의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군견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교육, 군견 관리병(兵)과 교류 등을 통해 군견 관리에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동물보건과 학생들이 군견 관리 현장을 견학하고 군견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통해 군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도 갖기로 했다. 또 군견 훈련을 대학에서 진행해 학생들이 참관한다.

 

협약을 실행하는 첫 활동으로 배동화 동물보건과 학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 군견 사육장을 방문, 사육장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군견 관리 병사들과 함께 군견 목욕을 실시하고 위생미용의 중요성과 목욕 시 신체검사법 및 귀청소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공군11전투비행단은 최근 동물보건과 학생들을 군부대로 초청, 사육장 견학과 군견훈련 참관 기회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과 군견 관리 병사들 간 교류를 위한 물꼬를 떴다.

 

배동화 동물보건과 학과장은 "동물보건과와 공군11전투비행단 군견소대의 이번 협약이 군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이 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학생들도 군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