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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공군11전투비행단과 '군견관리' 협약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최근 공군11전투비행단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공군11전투비행단이 관리 중인 군견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훈련,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군견 사육장의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군견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교육, 군견 관리병(兵)과 교류 등을 통해 군견 관리에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동물보건과 학생들이 군견 관리 현장을 견학하고 군견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통해 군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도 갖기로 했다. 또 군견 훈련을 대학에서 진행해 학생들이 참관한다.

 

협약을 실행하는 첫 활동으로 배동화 동물보건과 학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 군견 사육장을 방문, 사육장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군견 관리 병사들과 함께 군견 목욕을 실시하고 위생미용의 중요성과 목욕 시 신체검사법 및 귀청소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공군11전투비행단은 최근 동물보건과 학생들을 군부대로 초청, 사육장 견학과 군견훈련 참관 기회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과 군견 관리 병사들 간 교류를 위한 물꼬를 떴다.

 

배동화 동물보건과 학과장은 "동물보건과와 공군11전투비행단 군견소대의 이번 협약이 군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이 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학생들도 군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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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