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도가니 법’의 국회 통과

2011년 10월 28일 --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도가니법’이 가결되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장 등 교직원의 장애 학생 성폭행에서 비롯한 사회적 논란과 분노가 결국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귀결되었다.

13세 미만 여성 장애아에 대한 강간,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장애아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가니법’의 통과로 장애인들의 인권과 성폭력이 근절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 등의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해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내년 5월까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고 하니 국회의 약속 이행을 국민 모두가 관심이게 지켜 보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온 국민의 공분과 논란이 좀더 차분한 성찰로 이어지고,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Copyrights ⓒIB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거창군, '군민 곁에, 함께' 민선8기 3주년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거창군은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구인모 거창군수, 기관사회단체장, 청년네트워크,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의 군정 발자취를 돌아보며 후반기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루미너스’의 축하공연, 2025년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북초 학생들의 드론 시연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 군정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군정 성과 보고에서는 민선8기 주요성과, 수상과 공모실적,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거창군 10대 주요 사업 청사진을 발표했다.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 실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거창화장시설 ‘천상공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과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거창 아트갤러리,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 △스마트 승강기 실증시험 타워, 승강기 제2시험타워 준공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