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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3월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내 주민등록 농어업인 대상…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5월과 10월에 30만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며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주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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