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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LBN방송, 광주/전남본부 YBN방송과 업무협약체결

세종시에 이어 지자체별 본부 개소활동으로 광폭행보 이어가


 

[데일리연합=김준기자] LBN방송은 광주/전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YBN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더 많은 매체를 통하여 노출하고, 나아가 양사의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시니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6월 세종TV와의 LBN 세종본부 개소식을 진행한 데 이어 발빠르게 진행된 이번 YBN방송과의 업무 협약으로 LBN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지자체별 활동 거점 마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하여 문서의 교환 형태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LBN은 "광주/전남 본부 개소식은 추후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기로 YBN방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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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