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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ㆍ인구감소도시로 이전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26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시장은 "현재 인구감소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상주시와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로 지역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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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