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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일본 영해 후쿠시마 방사능 직접 조사, 주권국가 양해 없이 불가능”

박구연 국무1차장 “IAEA 시료 분석에 우리 연구기관 참여…추가 작업 불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 간에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방사능 직접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과거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 실제 시도했었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또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번 방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에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남태평양 태도국 연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사이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도 우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이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일단 우리 해역에 대해서는 200개 정점에 대해서 현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공해상 조사는 2개 권역, 8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해역과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북적도 해류가 드나드는 그 정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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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