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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

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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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저소득층·군포시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군포시는 15일 군포시청 다목적운동장에서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약칭 카포스) 군포시지회가 주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지회 회원과 협력업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엔진오일 점검 △냉각수 및 워셔액 보충 △등화장치 점검 △배터리 및 브레이크 점검 △와이퍼 교환 △브러쉬 교환 등 기본적인 자동차 안전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행사장에서는 정비조합 회원들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모아 행사장을 찾은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카포스 회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의 필요성과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