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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농작물·농업인 보호 '재해보험료'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업인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와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등 70개이며, 품목별로 가입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반드시 지역농협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성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들은 재해·기후·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며 "재해보험은 예측 불가한 자연적 신체적 재해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생각되기에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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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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