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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농작물·농업인 보호 '재해보험료'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업인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와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등 70개이며, 품목별로 가입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반드시 지역농협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성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들은 재해·기후·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며 "재해보험은 예측 불가한 자연적 신체적 재해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생각되기에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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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