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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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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