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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흥군, 신청사 건립 현장 설명회 개최 - 고흥군청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입찰 참가, 건축 기본설계 착수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입찰 등록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공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축 기본설계에 착수하였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컨소시엄 주관사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개요와 부지 여건, 입찰 관련 사항 설명과 현장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시공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설계지침상 제반 조건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지형을 활용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신청사는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용지 21,685㎡에 총사업비 472억 원을 들여 15,078㎡ 규모로 지어진다.

여기에는 군청사와 의회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 신청사 건립공사는 지난 1월 7일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계룡건설산업(주)과 금호산업(주)을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 2곳이 참가한 상태이다.

이들 참가등록업체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간 기본설계를 수행하게 되며 고흥군은 오는 4월 26일까지 2개 업체의 기본설계를 제출받아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6월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은 오는 3월 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부지조성공사는 남계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2018년 상반기까지 택지개발사업 2단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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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