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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연수구,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인천연수구청




<사진> 연수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우수(1위)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연수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추진실적, 운영성과 등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명품 건강도시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상의하달식 사업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통합건강서비스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이다.

연수구 보건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등 대상군 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ㆍ외부자원 연계 협력방안 마련, 잠재적 보건의료자원 발굴, 주민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현황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도 파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업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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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