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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월 29일 민방위상황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전면적으로 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밀하여 이를 현장에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강사로 나온 국토교통부 산하 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의 임상호 강사는 개정된 지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했으며 주요 분쟁사항, 질의사항,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침 개정으로 여러 부분의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며 매우 흡족해하였다.
이광태 건축과장은 교육배경 설명을 통해 "바람직한 거주환경의 목표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조성과 더불어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주거공동체(Community)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투명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관리사무소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1만4천382세대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7만2천709세대로 군산시 세대의 약 6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약 115%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