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3 (금)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11.6℃
  • 맑음인천 11.1℃
  • 맑음수원 10.7℃
  • 맑음청주 10.8℃
  • 맑음대전 11.4℃
  • 맑음대구 9.0℃
  • 맑음전주 11.8℃
  • 울산 4.2℃
  • 맑음창원 9.2℃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1.1℃
  • 맑음여수 9.4℃
  • 맑음제주 12.2℃
  • 맑음양평 10.7℃
  • 맑음천안 9.9℃
  • 구름많음경주시 6.3℃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식약처, '식용곤충'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직자 비리, 고질적 시스템 한계 속 개혁 요구높아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3월 2일 기준)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의 특혜성 인허가 개입 의혹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직윤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리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특정 이해관계와 결부된 유착 고리, 미흡한 내부 감사 시스템, 그리고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은 수년간 지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 등 현행 법규의 실효성 강화에 맞춰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직자 비위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 2천여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처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