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