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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성, 박나래 술먹고 팬티스타킹안에 치마 넣어

 <img src="http://chicnews.mk.co.kr/upimages/gisaimg/201601/1452697162_91800.jpg" _fcksavedurl="http://chicnews.mk.co.kr/upimages/gisaimg/201601/1452697162_91800.jpg" alt=" /><br /> &lt;mbc 화면캡쳐&gt;<br /> <br /> MBC 예능 프로그램 &lsquo;황금어장-라디오스타&rsquo;는 &lsquo;심(心)스틸러&rsquo; 특집으로 꾸며져 EXID 하니, 곽시양, 김숙, 황제성이 출연했다.<br /> <br /> 이날 황제성은 박나래의 주사에 대해 &ldquo;초면이었다. 원래는 양세형과의 술자리 약속이었다. 키큰 여자와 키 작은 여자가 왔다. 눈이 펑펑 오던 날 합정역에서 만났는데&rdquo;라며 &ldquo;박나래가 술이 취하자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래씨가 저한테 달려왔다&rdquo;라고 말했다.<br /> <br /> 이어 황제성은 &ldquo;박나래가 팬티스타킹 안에 치마를 넣어서 달려왔다&rdquo;고 말해 출연진들이 경악했다.<br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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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