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와 업무 제휴를 맺었던 스마트삼육(스마트36, 대표이사 강철) 등 일부 렌탈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폰지사기 의혹 사태로 롯데렌탈 등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일부 렌탈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도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9월 6일을 기준으로 갤러리K와 관련된 신청자에 한해서 렌탈 할부금 청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갤러리K와 렌탈 업무 제휴를 맺었던 업체는 롯데렌탈 외에도 스마트36과 비에스온(BS-ON, 대표 이강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러리K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삼육을 통해 갤러리K의 아트테크를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다수 올라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스마트삼육 측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이미 체결된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계약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롯데렌탈묘미와 스마트36은 다른 업체”라며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납부가 연체될 경우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삼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사 또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 또한 별도로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에스온 측도 “당사는 렌탈사로 판매는 업체에서 진행됐기에 관련 문의는 업체(갤러리K) 측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엇다.
비에스온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피해자는 “구매를 한 후, 갤러리K 사태를 알고 비에스온 측에 취소/환불 요청을 했지만 비에스온 측에서는 계약 후 15일이 지났고, 위약금이 100%라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갤러리K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나 한국소바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과 소비자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 관계자는 “(갤러리K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렌탈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아래 있지 않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구제가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려면 사업자 측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사기 혐의로 도피했거나, 폐업 등의 상태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관련자들 모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피해 구제에 직접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갤러리K와 함께 협력한 업체들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준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이 금융 사기 형태로 일어난 만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갤러리K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