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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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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내최초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아이큐랩(주) 동남권산단 내 준공식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기장군은 17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동남권 산단’)에서 전력반도체 전문기업인 아이큐랩(주)(대표이사 김권제)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권제 아이큐랩(주) 대표이사 등 지자체,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큐랩(주)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동남권 산단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 아이큐랩(주)은 최근 디치기술을 이용한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등 전력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앵커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국내기업 최초로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생산공장을 동남권 산단에 구축함으로써, 국산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을 앞당길 발판을 마련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아이큐랩의 준공으로 동남권 산단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한층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라며, “동남권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