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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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