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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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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