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옥천군,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협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옥천군과 2024년 활동지원사업 선정 마을공동체 12개 대표는 지난 28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1단계(사업비 1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와 2단계(사업비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로 구분된다. 군에서는 지난달 27일 옥천군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을 진행할 보조사업자 12개 공동체(1단계 10개소, 2단계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군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황규철 옥천군수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대표와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을 통해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11월 말까지 모든 활동을 마치고 12월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