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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스마트시티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아세안 및 중동 국가들 한자리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목)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사우디, UAE 등 아세안·중동 9개국이  참가하는「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의 국내 개최를 정례화하고, 향후 아세안 및 중동 국가 간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시아 국가 간 스마트시티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아세안 및 중동 주요국이 참여하는「제1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참가국간 스마트시티 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후속 국제포럼을 추진해 왔다. 

 이날 포럼 참가국들은 ‘스마트시티을 위한 표준의 역할(The Role of Standards for Smart City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별 표준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대거 참여해  아시아지역의 스마트시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공동 연구와 국제표준화 전략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이 모색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추진하고 있는 표준협력의 핵심 분야로, 이번 포럼이 스마트시티 표준화 주도로 한국과 아세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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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