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담화문을 게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며 대학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간 치러왔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올해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