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5월 7일부터 울릉사랑카드를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릉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 운영은 군의 울릉사랑상품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택시요금 결제 단말기 운영사인 티머니에 결제 시스템 연동을 요청하여 성사됐다. 이용 가능 택시는 울릉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법인택시(14대)와 울릉사랑상품권 가맹 등록된 개인택시(33대)이며, 택시 이용객은 ‘지역상품권 chak’앱 충전금 내에서 울릉사랑카드를 통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울릉사랑카드는 울릉군 관내 NH농협은행과 울릉군 수협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역상품권 chak'앱 내에서도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울릉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오는 9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 이에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운임 또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그 외 호출요금 1,000원, 시계외할증 20% 및 복합할증 59%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9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경상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9년 3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든다.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시는 지난달 26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요율(시내기준 4~7km 131m당 200원, 7km 이상 131m당 150원)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를 할증(20%)에서 제외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에서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지난 8일,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달에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경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되며, 이외 시계외 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사용료(1,0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본 요금은 9월 1일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