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하이트진로(코스피 000080, 김인규 대표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김영기 대표이사)에 벌인 부당지원 행위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거래 구조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핵심 인물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다. 하이트진로 지분이 없는 그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해온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본지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의 오너리스크를 지속 조명할 예정이다. 승계의 출발점 된 ‘서영이앤티’ 사건의 시작은 2007년 말.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과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서영이앤티(구 삼진이엔지)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다. 이 비상장사는 이후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7%)로 올라서며,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총수일가가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그룹을 장악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같은 해부터 서영이앤티 매출은 급증했다. 2007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