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