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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디저트39 "가맹점에 매출 정보 속여서 계약"... 공정위 제제

허위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으로 가맹희망자 피해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예상매출 정보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1억 2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 및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3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 수령 방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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