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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대진침대 등에 관한 조사를 계속해 왔으며, 아울러 대진침대 측의 수거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독려해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나머지 3종 매트리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4종 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2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리점 등을 통한 개별판매가 아닌 대진침대와 A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라 납품했던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트윈파워, 4.92mSv/년, 443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된 모델 및 특별 판매된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5월 25일 발표한 타사 매트리스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업체 매트리스(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을 첨가물질로 사용했다고 신고)에 대한 정밀분석을 원안위에 의뢰하였고 원안위가 분석한 결과,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에 신고된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 중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제품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

39개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에 사용하거나 전량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수출용 카페트 제조사 2곳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사용현황을 확인․점검 중에 있다.

<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계획 >

 6월 11일 13시 현재 약 6만 3천 건이 대진침대로 수거 접수되었으며, 11,381개가 수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진침대가 정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달리 수거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관계부처가 모여 대안을 검토하였고,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하여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및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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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