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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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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