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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화장품기업‘핍박’에 중국과 돈을 나누게 되어

한국 최대의 화장품 회사 아모레 퍼시픽(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정부가 근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시행세칙을 통과하고 8월 17일부터 정식으로 의정서 성원국 자격을 구비하게 됐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향후 수입 생물자원을 사용할때 반드시 비용을 액외로 지불함을 의미하며 한국 관련기업들이 원가 부담 증가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2010년 유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제10기 체약국 회의가 통과한 ‘나고야 의정서’는 일국이 관련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할때 반드시 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득을 이 나라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9월 중국이 정식으로 ‘나고야의정서’체약국으로 됐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관련 조례를 입법할 계획이다. 그 내용으로는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외국 기업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하며 중국 연구원을 고용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 얻은 수익의 0.5%~10%를 죽국에 지급해야 하며 규정 위반자는 5만~20만 위안 인민폐 벌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이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한국의 136개 제약과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54.4%기업들이 수입 생물자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입 내원국은 주로 중국, 유럽과 미국이고 그중 중국이 차지한 비율이 최대였다.

예기에 따르면 모든 기업들이 매년 그들이 사용하는 외국생물 자원에 대해 1.5조 원(87.5억 위안 인민폐)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 제약기업 관계자는 중국 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 천연성분 신약제조회사가 이로 인해 거대한 부담을 받게 된다고 표시했다.

그외 한국 화장품 원자재중 70%가 수입을 수요한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만일 원산지를 중국으로 한 콩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하면 중국 측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장품 매출이 얻는 이윤도 중한 양국이 공유해야 한다. 

그외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Amorepacific Corporation)의 경우, 이 회사의 저명한 브랜드 설화수에는 홍삼 성분이 있으며 중한 양국이 모두 홍삼 생산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서 발효후 이 기업은 인삼을 원자재로 하는 화장품이 가능하게 중국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국과 원산지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


韩国政府近日通过《名古屋议定书》实施细则,韩国将从8月17日开始正式具备议定书成员国资格,这意味着韩国企业今后在使用进口生物资源时需要额外支付费用,这使得韩国相关企业担心成本负担加大。

2010年,联合国生物多样性条约第10届缔约国会议通过《名古屋议定书》。议定书规定,一国在利用相关国家的生物资源时必须得到该国许可并把部分所得收益返还给该国。去年9月,中国正式成为《名古屋议定书》缔约方。韩媒报道称,中国计划将相关条例立法,内容包括:使用中国生物资源进行生产的外国企业必须与中国企业合作、雇用中国研究员参与研究并将所获收益的0.5%—10%支付给中国,违反规定者将处以5万—20万元人民币罚款。

据韩国媒体报道,韩国国立生物资源馆去年面向韩国136家制药和化妆品企业展开问卷调查的结果显示,54.4%的企业都在使用进口生物资源,进口来源国主要为中国、欧洲和美国,中国所占比重最大。预计所有企业每年需要为所使用的外国生物资源支付1.5万亿韩元(约合人民币87.5亿元)的费用。韩国制药企业相关人士表示,对中国生物资源依存度较高的韩国天然成分新药制造公司将因此承受巨大负担。

此外,韩国化妆品原料中有70%需靠进口,这将对相关企业带来重大影响。例如,韩国企业若使用原产地为中国的豆子研发化妆品,那么就需要获得中方同意。销售化妆品所获利润也应由中韩两国共享。

另据韩媒报道,以韩国最大的化妆品公司爱茉莉太平洋为例,该公司旗下知名品牌雪花秀中含有红参成分,中韩两国均产红参。报道称,《议定书》生效后,该企业以人参作为原料的化妆品可能要与中国共享利益,从而导致与中国产生原产地纷争。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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